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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1:15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 110 본향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길을 돌아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수(150만 원)가 피고인에게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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