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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0 2016고단406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인터넷 SNS 인 페이스 북으로 휴대폰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모델로 2대를 개통하여 오면 우리가 그것을 1,000,000원에 매입하겠다 ’라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던

LGU 대리점에 가서 위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지고 온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건네줄 것처럼 하다가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가 버림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 이상 『2016 고단 6536』)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6. 06: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의 지인 G이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다가 전봇대에 추돌하여 오토바이를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인 위 피해 자가 위 G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받으면 이를 빼앗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18:00 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피고인의 자택에서, 위 G의 부모님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온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 씨 발 놈 아 그 돈 내가 오토바이 수리를 알아서 처리 해 줄게,

빌려 줘 봐라’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 이상 『2016 고단 8297』)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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