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9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 겸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를 통해 ‘2016. 1. 25.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실시 예정인 징병검사를 받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기록 32 면)
1. 2015년 추가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