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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39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하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1대 당 50만 원 씩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휴대전화번호 : B, 이동 통신사 : 케이티, 휴대전화번호 : C, 이동 통신사 : 에스케이 텔레콤) 개통하여 위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2. 2016. 3. 하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휴대전화번호 : D, 이동 통신사 : 엘지 유 플러스) 개통하여 위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3. 2016. 7. 중순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를( 휴대전화번호 : E, 이동 통신사 : 에스케이 텔레콤) 개통하여 위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4. 2017. 1. 하순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를( 휴대전화번호 : E, 이동 통신사 : 엘지 유 플러스) 개통하여 위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5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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