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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82』

1. 사기

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에서 종업원으로 약 2년간 일했던 자로, 휴대폰 기기 값이 휴대폰 요금과 함께 지급되는 개통이 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을 자신이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폰 기기값과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 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월 말 경 위 (주)C 휴대폰매장에서,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기기 2개가 필요하다.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2대를 넘겨주면 틀림없이 개통해서 사용하고 약정된 기기값과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을 중고폰업자에게 팔려고 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 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6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수배되어 체포되어 왔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F원룸 603호에서, 60만 원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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