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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단31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2세) 의 시아버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18:00 경 부천시 E,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1 층에 살고 있는 손녀 F을 주거지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 감기가 걸린 손녀를 왜 데려왔느냐

”며 위 F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현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밀걸레( 길이 126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1 층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과 화분을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찌개가 담긴 냄비를 가지고 내려와 깨진 1 층 현관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2 층으로 올라가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약 19cm) 을 손에 쥐고 내려와 깨진 1 층 현관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 너 목 따 버린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깐 너부터 죽인다, 문 열어라.

” 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사이 다시 2 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약 32.5cm, 망치머리 길이 약 3cm )를 오른손에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저년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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