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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11: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렸고 위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5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유리잔 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야 이 시발 년 아, 죽을 라고 환장했나,

죽 이보 까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3. 19: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H(16 세 )에게 ‘ 니가 손님이 가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니가 왜 손님인데 ’라고 소리치면서 편의점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2:5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I(67 세) 이 운영하는 ‘J’ 여관 1 층 안내실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장기 투숙 중인 위 여관 410호 방의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점과 자신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투숙 중이 던 위 여관 410호로 올라가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43cm )를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을 신문지로 말아 자신의 허리춤에 끼운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 1 층으로 돌아 온 후, 1 층 복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들고 있던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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