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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8 2018고단1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2: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24 세) 과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83cm, 지름 약 3cm )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3 세) 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근 바닥에 있던 빈 박카스 병을 이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 조각을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곳 맥주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

어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4:51 경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웃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망하던 중인 2018. 4. 8. 05:3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63 세) 소유 건물 1 층으로 들어가, 그 곳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알 페 온 승용차의 트렁크를 밟아 찌그러뜨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 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 장( 수리 비 50,000원) 및 위 승용차의 트렁크, 뒷 범퍼 부분( 수리 비 1,681,326원) 을 수리비 합계 1,731,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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