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23: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객실을 안내 받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301 호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화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보일러실에 있는 유리창 1 장과 2 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있는 유리창 3 장 및 3 층 주방에 있는 유리창 1 장과 창틀을 수리 비 합계 1,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례로 깨뜨리고, 301 호실에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7만 원 상당의 의류를 망가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에 ‘E 여인숙’ 301 호실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 )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을 향해 겨누며 “ 텔레비전을 복도로 집어던져 라. 안 던지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복도로 옮겨 놓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의 현존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강요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