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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8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공과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은 1996. 4. 30.경 D로부터 1996. 4. 30.부터 12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나. 이어 원고가 2008. 11. 1.경 D로부터 2008. 11. 1.부터 2009. 10. 30.까지 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에 위 건물을 임차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다. 한편 C은 2011. 3. 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2011. 3. 3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대차 차임 월 2,000,000원에 위 건물의 3층과 4층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부분을 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중 2011. 3. 4.경 500,000원을, 2011. 3. 10.경 4,5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2011. 3. 30. 피고에게 위 건물의 3층과 4층 중 선내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C은 2011. 4. 10.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2층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이하 위 건물 2층, 3층 및 4층 중 선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미지급 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50,000원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부터는 원고 대신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2, 을제1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전대차 기본 차임 2,000,000원에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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