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3가합4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10. 30.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임차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7, 8층 전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전차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 B이 위 7, 8층에서 웨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6. 17.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 (1) 원고는 2011. 8.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 7층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전대차 목적물을 ‘웨딩관련 시설(웨딩홀, 웨딩홀 부속시설, 웨딩 판매시설 등) 및 외식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1차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1. 9. 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7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6.18㎡ 및 8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첨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18㎡(실내면적 831.6㎡ 포함)(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계약체결일은 2011. 8. 18.로 소급하여 작성, 이하 ‘이 사건 2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전대차 목적물을 '웨딩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