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0층 3,110.04㎡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C건물’의 10층 등 수개 층)의 공유자(지분: 3,686.6/5,800.87)로, 2017. 5. 23. 주식회사 케이엠피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부동산 중 10층을 임대하였고, 2017. 10. 10.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년, 임대차보증금 3,159,378,900원, 차임 월 189,159,819원, 관리비 월 77,269,5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7. 3. 피고에게 위 10층 중 주문 기재 ㉮ 부분 2,458㎡(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2,395,608,500원, 차임 월 149,500,850원, 관리비 월 61,069,5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중 840,000,000원과 2017. 10.분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1항 B호 제15조(해지) (1) 임대인[원고]은 다음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임차인[소외 회사]의 차임연체액(월 임대료, 월 관리비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전 채무를 포함)이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에 따라 2018. 6. 20.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역시 종료되었고, 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