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4.경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목욕탕 건물의 3층 및 4층 일부 등을 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1. 4. 1.경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부터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에 임대인인 D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여 왔고, 한편 그 이전에 피고는 2013. 7. 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818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2013. 8. 29.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4498호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6. 20. D의 청구를 인락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5. 피고에 대하여 D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4.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3, 20호증,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이후로 원고가 D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한 첫 달의 차임 계산 초일인 2014. 4. 1.부터는 이 사건 전대차게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비품 대금으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1년 4월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1년 4월분 전대차 차임 2,000,000원과 이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3,500,000원 등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