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3. 15. 선고 66나31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45]
판시사항

수명의 공사수급인의 공동 건축공사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건물의 각 일부분씩 도급자와의 별개계약에 따라 순차 각자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아직 도급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성된 건물의 수급인에게 공유의 형태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보도소외 4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 보도소는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산 53의 1 지상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교사 1동 건평 163평에 관하여 1963.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714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796호로서 한 1964.7.10. 같은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 4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07호로서 한 1964.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들은 위 부동산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산 53의 1 지상 세멘벽돌조와즙 평가전 교사 1동 건평 163평(이하 본건 건물이라 부름)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보도소(이하 피고재단이라 부름)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동 기재와 같이 피고 2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3, 4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본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유인데 피고재단은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따라서 이 등기는 실질관계에도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무효의 것이고 그 말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위 무효의 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뒤에 이루어진 각 피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전원에게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없이 피고 재단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일부분씩을 각자의 자재와 노력으로 건축한 후 아직 피고재단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 동 제15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다음 인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와 을 제6 내지 8호증, 동 제11 내지 14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다음 인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1.8.1. 피고 재단과 본건 건물외에 변소와 기숙사를 포함하여 전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총 공사비 165만원으로 하되 각 단계별로 완성 되는대로 3회 불하키로 하고 공사보증금으로 금 12만원을 피고 재단에 교부하고 동 원고의 자료와 노력으로 제1단계인 정지작업과 기초공사 금 210,800원 상당을 끝마치어 약정에 따라 1차 공사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고재단은 위 약정을 위배하여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위 원고와의 사이의 공사계획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원고 2는 피고재단에 대해서 본건 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 33만원 남짓한 채권을 가진 채 동 공사로부터 손을 뗀 사실 및 그후 피고재단은 1962.2.초순 거의 같은 시기에 원고 1, 3과의 사이에( 원고 3은 2,5 원고 1은 2,4) 위 원고들은 서로 모르게 하고서 본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기 체결하였는 바, 원고 3과는 원고 2가 위와 같이 이미 해놓은 정지작업과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그 기초 위에 본건 건물을 3단계로 나누어 총 공사비 1,502,000원에 완성키로 하되 공사금은 1,2단계 공사완료시에 각 50만원을, 3단계 공사완료시에 잔액 전부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원고 1과는 본건 건물의 옥상공사와 그 이후의 공사를 금 144만원에 완성키로 하고 공사금은 옥상공사완료시에 반을, 나머지 공사완료시에 잔액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 3은 계약보증금조로 금 3만원을 피고재단에 교부하고 그해 2.15.에 착공하여 동 원고의 자재와 노력으로 2.28.까지 제1단계 공사를 3.25.경까지 제2단계공사(벽돌쌓기와 집움나무짜기)를 완료하여 약정대로 공사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고재단이 불응하여 오던중 같은해 4.3.에 이르러 동 원고와 피고재단사이에 공사금조로 금 55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므로서 동 원고 역시 동 공사에서 손을 떼었고 원고 1은 피고 재단측의 구실로 공사를 늦추어 오다가 같은해 4. 초순에 착공(공사보증금 5만원을 피고재단에 교부하고)하여 같은해 6월말경까지 동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본건 건물의 마루, 창문공사와 개와이기등 옥상공사를 완료 하였으나(소요된 공사비는 금 126,750원)피고 재단은 약정에 위배하여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있던중 같은해 7.14.에 이르러 동 원고와 피고재단사이에 공사비와 그밖에 별도 입체금등을 포함해서 피고재단이 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위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동 원고는 위 공사에서 손을 뗀 사실, 따라서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재단에게 원고 3은 금 55만원, 원고 1은 금 50만원의 각 공사금등 채권이 있는 사실과 원고 4는 1962년 가을무렵 피고재단과의 사이에 위 원고 세사람이 한 공사위에 본건 건물의 미장공사와 끝맺음 공사를 금 41만원에(공사금은 공정에 따라 2회 불하키로 함) 완성키로 약정하고 계약보증금으로 금 10,000원을 피고 재단에 교부한 후 동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금 396,99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 바, 피고재단은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있어 결국 동 원고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금 406,990원(공사금 396,990원과 계약보증금 10,000원)의 공사금등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위 각 공사금등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본건 건물은 원고 1, 2, 4등이 점유하고 있어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재단사이에는 각기 본건 건물의 미완성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원고들 상호간에는 내부적으로 동업계약과 같은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이 다만 본건 건물의 각 일부분씩을 도급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순차 각자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아직 도급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세 공유의 형태로 귀속케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이 각자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금채권을 구하는 것은 별 문제임) 달리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즉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