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에 대한 공용수용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동 건물의 전력선을 절단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거예정 건물에 대한 공용수용에 따른 협의나 재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철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미리 전력선을 절단하였음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737,330원 및 이에 대히여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수용카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경위서)의 일부 기재내용(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2, 3, 1( 소외 1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산하 한전 북부지점 남부 영업소 영업과 내선반 내선전공으로 근무하는 소외 1이 1975.7.7.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29의 2 및 같은 번지의 6 양지상 목조도와즙 도단즙 평가건 주택 겸 점포 1동 건평 35평 5홉 7작 내 목조와즙 20평 3홉 6작 목조도단 15평 2홉 1작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3홉 3작(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공급설비인 소외 4 명의의 동력구좌문표 1-24 계약용량(5키로왓트, 소외 4 명의의 전등구좌문표 1-20-1 일반전력 갑 3키로왓트, 원고 명의의 전등구좌문표 1-22 일반전력 갑 3키로왓트, 소외 4 명의의 전등구좌문표 1-21 일반전력 갑 3키로왓트, 소외 5 명의의 전등구좌문표 1-23 일반전력 갑 3키로왓트, 소외 6 명의의 전등구좌문표 1-25 일반전력 갑 3키로왓트의 각 전력선을 모두 절단한 사실, 위 일반 전력선 및 동력선이 절단되므로 인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전력 공급이 모두 중단된 사실, 위와 같이 전력선을 절단하게 된 것은 소외 1이 1975.6.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용산구 청파동 1,2,3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있는 건물의 철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동 중지도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공급선을 절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파동 2가에 나가 각 수용가 안의 전력공급설비인 전선을 절단할 때에 용산구청 토목과 직원인 소외 7이 현장에 나와서 본건 건물을 포함한 2,3 가옥은 철거하여도 좋은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아니하다면서 전선절단을 보류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위 전력선도 절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위 인정과 같이 본건 건물의 전력선을 절단한 사실, 본건 건물은 위와 같이 전력선이 절단된 후인 1975.9.11.에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수용의 목적물인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같은 날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소외 1은 용산구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력선을 절단하게 된 것이지만, 그 당시 용산구청 직원인 소외 7의 언동에 비추어만 보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종료되어 본건 건물이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나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본건 건물이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여부와 그 철거시기 등을 확인한 다음에 본건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에 전력선을 절단하는 등 주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아직 공용수용에 따른 협의나 재결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던 본건 건물의 전력선을 절단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본건 건물의 전력선을 절단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용산구 청파동 1,2,3가 일대에 시행하는 도시 계획사업을 위하여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 있는 본건 건물을 철거할 것이니 위 철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본건 건물에 설치된 전력선을 절단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라서 절단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전력선을 절단할 때에 본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승낙을 얻었고, 또 본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소위는 전기사업법과 동 규정에 따른 전기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있을는지 몰라도 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을 본건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한다.(피고의 소위가 채무불이행으로 볼 때에 원고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전력선 절단이 본건 건물에 대한 공용수용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 분명한 이상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위 전력선 절단당시 본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위 인정에 의하면 소외 1의 행위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그 사용주로서 동인의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전력선 절단에 따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월세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전력선이 절단될 당시 본건 건물을 소외 9, 2, 10, 11, 3, 12, 13에게 각 임대하여, 소외 13으로부터 매월 임료 금 60,000원을, 나머지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월 임료 금 50,000원씩을 각 수익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전력선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소외 11, 3, 12는 각 1975.7.10. 소외 9, 2, 10, 13은 각 같은 달 11. 원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각 퇴거한 이후 위 인정의 본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사이에 각 그 임료상당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9, 2와의 임대차 기간은 각 1975.8.20. 소외 10과의 임대차 기간은 같은 해 9.5. 소외 11과의 임대차 기간은 같은 달 10. 소외 3과의 임대차 기간은 같은 달 15. 소외 12와의 임대차 기간은 같은달 20. 소외 13과의 임대차 기간은 같은 달 25.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9, 2로부터 1975.8.20.까지의 각 1개월 9일동안, 위 임료상당 각 금 64,999원 (50,000원+50,000원×9/30)을, 소외 10으로부터 같은 해 9.5.까지의 1개월 25일 동안의 임료상당 금 91,666원(50,000원+50,000원×25/30)을, 소외 11로부터 같은 해 9.10.까지의 2개월동안의 임료상당 금 100,000(50,000×2)원을, 소외 3, 12로부터 9.11.까지의 각 2개월 1일 동안의 임료상당 각 금 101,666원(50,000원×2+50,000원×1/30)을, 소외 13으로부터 같은 해 9.11.까지의 2개월 동안의 임료상당 금 120,000원(60,000×2)을 각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각 임료상당액을 합산하여 금 644,996원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세 금 644,996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을 기록상 분명한 1975.1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