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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290 판결
[전부금][공1984.7.15.(732),1115]
판시사항

감정서의 감정결과 설명방법

판결요지

건물건축의 도급계약해제 당시 그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계약 당시의 한국물가협회발행의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비는 그대로, 인건비는 10퍼센트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면 위 감정서에 의하여 계약해제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흥건설주식회사 (이하 국흥건설이라고 칭한다)는 1979.10.19 피고와 사이 피고가 시공하는 원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은 436,379,400원에 수급하되 그 공사를 1980.6.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관계로 인한 분규가 발생하여 1980.9.하순경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는 1980.12.23 위 국흥건설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기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만을 그대로 인수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별책 검증조서 32면의 감정서, 449면의 시설변경에 따른 합의 및 확약서)와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금 253,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련되는 것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인이 위 계약해제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라 그 공사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1979.10. 계약당시의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물가자료'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는 그대로를, 인건비는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고 있는바 그 감정서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서 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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