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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노423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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