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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7.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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