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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5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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