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