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에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