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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107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18. 7. 20. 망 E로부터의 채권양수를 이유로 하는 금전지급 청구...

이유

기초사실

가족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와 망 E(2018. 10. 20. 사망) 사이에서 태어났다. 2) 원고 A은 2003. 7. 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3) 망인은 2017. 2. 1. 사망하였다.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인은 2004. 4. 17.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6. 4. 28. 수원시 영통구 I건물 제5층 J호(이하 ‘이 사건 J호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11. 16. I건물 제지하2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 상가’라고 하고, 위 두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2017. 8. 14. 이 사건 G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7. 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08.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L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 제10호증의 3,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1 망인이 이 사건 L동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2008. 1. 20.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L동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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