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를 하거나, 입원할 경우 입원 급여금 등이 높게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별다른 상해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0. 25. AIA생명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3’에 가입함을 시작으로 2009. 11. 27.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까지 모두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 후 별다른 상해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 및 허위입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 집 뒷산에서 등산을 하던 중 넘어져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일이 경과한 2010. 1. 11.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일자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거동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당하였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동 병원으로부터 ‘무릎의 다발성구조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 11.부터 같은 해

1. 20.까지 2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후 퇴원과 동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청구서를 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20,000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0. 2. 2.부터 2010. 11. 8.까지 총3회에 걸쳐 경미한 상해 및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당하였다며 위 병원 등으로부터 통원 및 퇴원과 동시에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후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