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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고단98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08. 5. 29. 10: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사거리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 역 방면으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추돌하도록 급제동을 하여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31,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및 피해 회사들 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9,242,39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 29. 06:30 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에 있는 도루 코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J 견인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견인 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K 운전의 L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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