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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단1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같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측면 거울에 고의로 우측 팔 부분을 갖다 대어 교통사고로 위장(속칭 ‘손목치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여,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 12:20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옆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조수석 쪽 측면 거울에 자신의 오른쪽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차에서 내린 C에게 “왜 차를 빨리 모느냐”고 말하는 등 마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C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C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4. 17. 피고인을 치료한 병원에 치료비로 23,110원을 대납토록 하고, 합의금 조로 3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우연히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23,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4.부터 2013. 3. 30.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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