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59,99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4 내지 1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2.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와 피고 C이 각 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4 내지 15의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가 2013. 9. 26.자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8호로 2012.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9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춘천시는 2015. 3. 9.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대하여 2015. 2. 2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 춘천시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금 36,545,1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 11 내지 16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41호로 2012.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