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F, G, H, I은 1970. 12. 9.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67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E문중회(‘E문중회’에서 ’J문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6 내지 1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K문중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장에는 피고를 ’E문중회‘라고 기재, 이하 ‘피고 문중회’라고 한다)는 1994. 7. 18.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8751호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문중회는 1994. 7. 18.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2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874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문중회는 1994. 7. 18.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8750호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L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이나 대표자인 소외 망 M 또는 소외 망 M 외 4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소외 망 M 등의 대외적인 소유자이다. 2) 소외 망 M은 1959. 7. 18. 사망하여 원고들의 상속인이 되었다.
3 피고 문종회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