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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1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9 지분, 원고 B, C에게 각 2/19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7, 갑 제7호증의 7, 갑 제8호증의 7 내지 9, 갑 제9호증의 8 내지 13, 갑 제10호증의 8, 갑 제11호증의 6, 갑 제12호증의 7, 갑 제1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A와 1951. 9.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12. 28. 소외 A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혼하였고, 2013. 8. 27. 원고 A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2014. 2.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소외 A와 사이에 자녀로 소외 M, N, O, 피고 F, E, K가 있고,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B, C이 자녀로 있었는바, 원고 A가 3/19 지분을, 소외 M, N, O, 피고 F, E, K, 원고 B, C이 각 2/19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피고 D은 2013. 12. 3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7527호로 201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E은 2013. 12. 31.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7528호로 201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F은 2013. 12. 31.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7529호로 201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G은 2014. 1. 21. 별지 목록 기재 4-1 내지 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701호로 201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 H은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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