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10574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5. 9. 4. 접수 제881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K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81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K는 1990. 5.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5. 9. 14. 접수 제79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C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803.66/8407 지분에 관하여 K는 1989. 4.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6. 접수 제232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4. 11. 25. 접수 제139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D는 2007. 3. 6.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1999. 2. 6. 사망하였고, 피고 F, G, H, I, J가 K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A, B, C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L는 K나 피고 E,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돈을 빌리지 않았다.

[인정근거] ① 피고 E: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F, G, H, I: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피고 J: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G, H, I, J는 K의 사망으로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