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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소외 C 운영의 가구회사에 투자할 금원이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368,000,000원을 차용한 후 97,2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7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 운영의 가구회사에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6.부터 2017. 2.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0.부터 2017. 4.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 2016. 7. 26. 30,000,000원 2016. 9. 20. 2,250,000원 2016. 9. 8. 50,000,000원 2016. 9. 26. 8,000,000원 2016. 9. 9. 130,000,000원 2016. 9. 30. 20,000,000원 2016. 9. 20. 10,000,000원 2016. 11. 28. 18,000,000원 2016. 9. 28. 8,000,000원 2016. 12. 9. 1,000,000원 2016. 11. 29. 50,000,000원 2017. 1. 23. 2,000,000원 2016. 12. 23. 40,000,000원 2017. 1. 24. 10,000,000원 2016. 12. 30. 20,000,000원 2017. 2. 27. 3,000,000원 2017. 2. 28. 30,000,000원 2017. 3. 18. 1,000,000원 합계 368,000,000원 2017. 4. 5. 2,000,000원 2017. 4. 14. 30,000,000원 합계 97,250,000원 2)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그대로 위 C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C에 대한 이체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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