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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71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17,500,0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108,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도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표 1> 순번 대여일 금액 1 2004. 12. 3. 60,000,000원 2 2008. 11. 19. 10,000,000원 3 2009. 2. 17. 20,000,000원 4 2009. 7. 27. 3,500,000원 5 2009. 10. 26. 30,000,000원 6 2009. 11. 9. 5,000,000원 7 2011. 7. 18. 19,000,000원 합계 147,500,000원 <표 2> 순번 변제일 금액 1 2009. 4. 8. 5,000,000원 2 2009. 6. 19. 7,000,000원 3 2009. 6. 25. 1,000,000원 4 2010. 12. 15. 5,000,000원 5 2014. 8. 29. 1,000,000원 6 2014. 9. 29. 1,000,000원 7 2014. 10. 31. 1,000,000원 8 2016. 5. 2. 3,000,000원 9 2016. 6. 3. 2,000,000원 10 2016. 7. 7. 2,000,000원 11 2016. 9. 13. 2,000,000원 합계 30,000,000원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2. 3. 피고에게, 피고가 인천공항에서 발레파킹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표 1> 기재 순번 1)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제외한 합계 87,500,000원을 <표 1> 기재 각 대여일에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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