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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4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31. 2,000,000원, 2010. 6. 11. 8,000,000원, 2010. 10. 5. 1,000,000원, 2010. 10. 11. 2,000,000원, 2010. 12. 9. 1,500,000원, 2011. 1. 11. 1,000,000원, 2011. 1. 31. 500,000원, 2011. 3. 18. 300,000원, 2013. 2. 6. 600,000원 합계 16,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생활비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16,9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기간이 2년 8개월여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교부 당시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금원의 일부라도 변제받거나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내지 6.경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데, 이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더 대여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금원이 교부된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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