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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의 증서 2010년 제237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차용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계모인 피고로부터 2010. 7. 12. 50,000,000원, 2010. 7. 16. 30,000,000원, 2010. 7. 27. 6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14.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2010. 7. 12.부터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①란의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표 ②란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외에도 계금과 관련한 금전 거래가 있었으나, 그 정산이 완료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순번 날짜 ①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②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③원고 주장 변제액 1 2010. 7. 12. 50,000,000원 2 2010. 7. 16. 30,000,000원 3 2010. 7. 27. 60,000,000원 4 2010. 7. 27. 700,000원 5 2010. 8. 27. 2,800,000원 1,000,000원 6 2010. 9. 27. 2,800,000원 1,000,000원 7 2010. 10. 8. 2,110,000원 2,110,000원 8 2010. 10. 13. 2,000,000원 9 2010. 10. 27. 2,800,000원 1,000,000원 10 2010. 11. 26. 2,800,000원 1,000,000원 11 2010. 12. 24. 2,800,000원 1,000,000원 12 2011. 1. 27. 2,860,000원 1,000,000원 13 2011. 3. 28. 2,800,000원 1,000,000원 14 2011. 3. 29. 20,000,000원 20,000,000원 15 2011. 3. 29. 10,000,000원 10,000,000원 16 2011. 4. 1. 10,000,000원 17 2011. 4. 27. 2,400,000원 1,000,000원 18 2011. 5. 25. 2,400,000원 1,000,000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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