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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 10:0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리’ )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 체크카드를 주면 3,000만 원까지 개인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3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전화번호 외에 인적 사항을 일체 알지 못하여 만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송하면 이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신협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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