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보내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근무장소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6. 12. 29. 본건 유사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체크카드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 1412에 있는 주안 중고차매매단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