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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사용 비용으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8. 21.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A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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