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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49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 10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안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F( 남, 75세) 을 만 나 위 F에게 “ 내가 G 정당 중앙위원회 건설 분과 부위원장이다.

네 가 상해를 입은 정도를 봤을 때 E는 구속감이다.

내가 인천 지검 장, 서울 서부 지검 장, 서울 지검 차장검사 등과 잘 아는 사이니, 네 가 E를 고소하면 반드시 구속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 검찰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E의 구속을 부탁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고 말을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H)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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