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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14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 피고인 A

1.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로부터 지인 (H) 이 광주 지검에 구속 수사 중인데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전 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한테 청탁을 해서 H를 10일 이내에 출감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구속 수사 중인 H를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계속 작업 중인데, 대전 지검 검사가 광주 지검 검사를 만나러 가야 되니 경비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C, B의 공동 범행 (1) I 사건 관련 변호 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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