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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어정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어정 삼거리 방면에서 중 일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차선변경을 위하여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i30 승용 차가 그 도로 1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회전한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i30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제 15번)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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