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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16:48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 부리에 있는 ‘ 털보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 전리에 있는 ‘ 용전 주유소’ 부근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C 주택 부근 6호 국도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부면 방면에서 속 사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폭이 좁아 지는 도로이고,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위 그레이스 승합차보다 앞서 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가 폭이 좁아 지는 차로에서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 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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