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8』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으로 자동차를 매수하면 즉시 자동차를 그 사람에게 인도한 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2011 년 식 E 그랜저 HG 승용차 1대 시가 2,46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겠다,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주면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거나, 변 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68』 피고인은 2017. 12. 2. 23:50 경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부근 기사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일주 서로 자운 당 교차로 동 측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의 구간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중고차론 신청서, 휴대폰 본인 인증 동의서, 심사 표, 주민등록 표 초본, 청구 내역 표
1.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 등록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7. 자신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