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양천구 C 소재 현대자동차( 주) D 대리점에서, 시가 3,368만 원 상당의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대출금액 2,3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 대출이 자율 6.9%, 연체 이자율 24%’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 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대출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할 생각 없이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 차 할부 신청서, 전산 조회 출력물, 청구 내역 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피해금액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