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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18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대출과 채권양도 1) B는 1997. 8. 5.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대출기간 만료일을 1998. 8. 5., 이자를 연 13%, 지연배상금율을 연 18%로 각 정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대구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상속 등 1) B는 2011. 6. 25.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원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은 2014. 4. 15.을 기준으로 8,132,686원(원금 3,205,060원 2005. 4. 1.부터 2014. 4. 14.까지의 연체이자 4,927,626원)이다.

3) 원고는 B와 대구은행 사이에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8,132,686원 및 그 중 원금 3,205,0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5년의 경과로 시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대구은행의 대출행위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위 대출금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1998. 8.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은행은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년경 대구지방법원(2004가소357968)에 B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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