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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측정방해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 14:33경 경북 경주시 율동 1361-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경주영업소에서, 사실은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한 45.90톤의 화물을 적재하였음에도 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재측정불응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경주영업소 이동단속반 으로부터 위 차량의 적재량에 대하여 재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측정방해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0호, 제60조 제2항(재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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