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로, 2012. 8. 15. 17:50경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대전방향 한국도로공사 지곡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주임 D로부터 C 차량에 대한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10호, 제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