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성재통운 주식회사는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8. 05:45경 시흥시 계수동 443-4번지에 있는 서울외곽순환선(판교-일산) 일산종점 95.3km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2.0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 직원인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한축중 10t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적재량을 재측정하고자 사무실과 전화통화를 하자, 그대로 영업소를 진입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성재통운 주식회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을, 피고인 성재통운 주식회사는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구 도로법 제97조 제9호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