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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0. 19:56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길에서, 조경수 등이 적재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통팀 C이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줄자 등을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려 하자, 줄자를 빼앗아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관하여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97조 제9호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재화물의 길이를 측정하려는 C으로부터 줄자를 빼앗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법 제60조 제1항 중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 고속국도법 시행령에는 적재량 측정 방해 방법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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