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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302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3. 12.경 D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고, D로부터 광주 서구 E아파트 104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설정받았다.

D의 누나인 피고는 2009. 12. 12.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별도의 월 차임 없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앞서 2009. 12. 3.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2010. 3.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이 사건 아파트에는 1순위로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은 2014. 3. 7. 광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24. F에게 매각되었고, F은 2014. 11. 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12. 12. 위 매각에 따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76,215,50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B에게 19,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 광주광역시 서구에게 177,18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게 133,788,911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3,249,41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12. 배당기일에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참칭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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