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및
5. 22.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D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서 D 소유의 구리시 E아파트 제103동 제13층 제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3.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8. 21. F에게 낙찰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5. 9. 24.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 이자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110,420원에서 1순위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G에게 18,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구리시에게 1,744,7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에 185,197,917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47,167,78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47,167,78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2014. 4. 16.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