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 2008. 12. 28.부터 2010.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만료 전인 2010. 12. 1.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2. 28.까지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12.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2. 3.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제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된 1, 2순위 근저당권, 같은 날짜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5,016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 2011. 7. 29.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4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중 1인인 D의 신청으로 2012.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위 임의경매신청은 2013. 2. 25. 취하되었다), 이후 임차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3.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근저당권자 중 1인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청으로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중복하여 이루어져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된 결과, 2014. 6. 1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65,553,634원 중 123,380원과 1,050,620원이 각각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잠실세무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배당되었고, 353,706,105원이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